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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후매도사업, 4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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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후매도사업, 4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모집 시작..자격기준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 돕는다 -

[크기변환]-12024선임대후매도사업(2차모집) 포스터.jpg

▲ 2024 선임대후매도사업(2차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주요 내용

신청기간: 2024. 4. 15.~2024. 4. 26.(18시까지)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신청자격: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 (개정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이상도 지원 가능

- (개정2) 0.5ha 이상 농지 보유 청년 농업인 신청 가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한도: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415일부터 4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상 농지는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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