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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알자!!(암 입원비 보험료 부풀렸다?…금감원전수조사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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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보험을 알자!!(암 입원비 보험료 부풀렸다?…금감원전수조사 내막은..)

- 생보사, 보험금 통계 잘못 준건 맞지만
- 개발원 검증절차 미흡도 따져봐야 반박
-“당국 책임 피하려 계리사 독박”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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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암 환자의 암 입원일당등을 지급할때, 암 치료의 직접치료가 아님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요양병원의 입원일수를, 암 보험료를 부풀리는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

 

보험 원칙중의 하나인 수지상등(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한다.)의 원칙에 맞게 보험료의 산출과정과 보험금의 보장범위가 같아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보험사 스스로가 파괴하는 영업행위를 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는 모양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생명보험사에 암 입원과 관련한 위험률 산출현황을 제출하라며 전수조사에 나섰다.(관련기사:2023810일자 보도, [대한금융신문] 요양병원 보험금 안주고 돈 더 받은 생보사,‘벌금 릴레이예고)

 

그러나, 생보사들은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개발원이 수집하는 암입원 통계에는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제외하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변명하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하소연 하지만...

업계는 금감원이 생보사의 주장을 들어줄 여유가 없을것으로 본다.고 한다

 

이에 한 보험사 관계자는 참조요율도 보험사가 잘못 전달한 암입원 통계로 만들어진 건 매한가지지다. 하지만 통계 검증이나 요율 사용까지 문제 삼긴 금감원도 난감할 것이라며 이렇다보니 보험사 내부의 최종요율검증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에게 모든 화살이 집중되는 결과만 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보험료를 부풀려 받아간 보험사만 이득을 보고, 그 책임은 각보험사의 선임계리사에게 전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생보사의 암입원비 특약의 보험료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21년 진행된 교보생명 부문검사에서 였다. 당시 금감원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은 암 입원적용률을 산출했고, 이러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선임계리사가 충분히 확인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과태료(16000만원)부과 조치되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든다.

보험사는 보험료 부풀리기로 얼마의 이득을 취했을까?..10?...20?

그리고 보험사의 과태료는 누구의 쌈지돈으로 납부되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영업행위가 진정한 보험사기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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