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산림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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