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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교통과․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
▲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1 (사진제공=여수시)
▲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2 (사진제공=여수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들로 구성됐다.
이날 활동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바퀴 탈거, 적재된 중장비 이탈 등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여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미준수, ▲불법 판스프링 및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하며, 특히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예정인 전라·경상권 합동단속에 대비해 수시․정기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법운행 근절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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