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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 일제 조사 -
(한국매일경제신문=신상문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차량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 생업 활동용 차량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 혜택이 상실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면 신청을 받았다.
감면 대상 차량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가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직권 감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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