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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동시…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
▲ 어업단속. (사진제공=전남도)
▲ 어업단속-어업지도선(전남204호).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께선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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