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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 시행. (사진제공=광양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광양시가 지난 2월 제1차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에 이어 제2차 이자 지원을 오는 1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26일 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100여 개소에 융자금 이자 5%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 시 금리를 최대 연 5.5% 이내로 적용하고 시에서는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연 0.5% 이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광양시청 투자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8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광양신협이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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