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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산정 19만5천여 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등 심의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광양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광양시는 지난 22일 제2회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지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안건심의를 의결했다.
올해 산정대상은 총 195,691필지(사유지 140,125필지, 국·공유지 55,566필지)이다.
시는 그동안 공적장부 점검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가산정,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인접 시군과의 지가 균형성 유지를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시의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대비 0.51%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광양읍으로 1.21%, 최고하락지역은 성황동으로 –1.66%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797-2576)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시기를 놓쳐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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