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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과 상습 투약한 내⸱외국인 일당(6명) 구속!!
기사입력 2024.04.12 16:40▲ 마약관련 압수물품. (사진제공=전남경찰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3년 10월 ~ ’24년 1월경 사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상습 투약한 6명을 서울⸱충남⸱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체류자격없이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과함께 전국의 호텔을 떠돌며 투약한 남녀 일당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이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뒤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통해 순차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호텔 등 숙박업소 및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마, MDMA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필리핀에 있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 주거지에 은닉된 필로폰 1.5g, MDMA 6정, 액상대마 1개, 대마종자 718개, 투약기구 14점을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 등 유통 및 투약자가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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