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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사진제공=광양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광양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 상향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임업in통합포털에서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임업인 대상 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6월 중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57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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