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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기사입력 2024.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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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
    -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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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사진제공=광양시)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광양시는 2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박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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