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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 변경 신청하세요 -
(한국매일경제신문=고흥/신동주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약 300필지를 사전조사하여 지난 4월까지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 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65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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