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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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에 2곳 전국 최다!!▲ 국가유산 경관 개선_청해진 유적. (사진제공=전남도) ▲ 국가유산 경관 개선_나주읍성(서성문).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문화재청의 신규 사업인 ‘2024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전국 5개소에 나주읍성과 완도 청해진유적, 전남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과 전북, 경북도 1곳씩 포함됐다. * 전북 남원읍성(사적), 충남 태안 안흥진성(사적), 경북 예천 회룡포(명승)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의 체제 전환에 맞춰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 2억 원을 지원해 경관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나주읍성 주변 원도심을 중심으로 골목의 노후 담장 정비, 보행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등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역사경관을 조성한다. 완도군은 완도 청해진 유적 주변 장좌리 마을 일원의 공동체 시설 개선, 돌담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그동안 국가유산 내 주민 거주 지역은 건축행위 등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통해 국가유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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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월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 집중안전점검_카드뉴스-폐북용. 1 (사진제공=전남도) ▲ 집중안전점검_카드뉴스-폐북용. 2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건설현장, 노후건축시설물, 도로시설물, 어린이이용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 1천688개소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도민이 함께 참여해 전남지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천813개소를 점검해 현지 시정 114건, 보수·보강 285건, 정밀안전진단 10건 등 조치를 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노후 시설물, 어린이 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토목·건축·전기·소방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담당 공무원, 도민,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인력 접근이 곤란한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하고,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점검자가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점검결과를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은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부해 도민이 직접 점검에 참여토록 유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점검이 일상화 되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사용 금지·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3개 시설물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19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온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급격한 기후·사회 변화로 재난 유형과 범위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생활 속 위험요인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고, 이상 발견 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 앱에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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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대표기업 육성!!▲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사진제공=전님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2024년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워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잠재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으로 분류하고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잠재기업은 창업 3~7년 된 기업이다. 기획 지원,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스타기업은 연매출 25억 원 이상 기업이다. 기술 진단, 기술 혁신,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에 중점을 둬 지원한다. 선도기업은 연매출 40억 원 이상 기업이다.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PM) 매칭, 기업 협업전략,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에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등 전후방 연관 업종으로 4개 분야 142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별로 잠재기업 64개사, 스타기업 25개사, 선도기업 10개사, 주축산업 핵심품목 43개사 등이다.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연구개발(R&D) 완료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명문장수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은 우대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사이트(www.smtech.go.kr/region/r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22), 전남테크노파크(061-729-2533)에 문의하면 된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최신 기술 수요와 대내외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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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 본격 활동!!▲ 전남 자치경찰 파트너스 발대식. 1 (사진제공=전남도) ▲ 전남 자치경찰 파트너스 발대식. 2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치안 서비스를 함께 만들 ‘2024년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가 발대식을 지난 18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올해 파트너스로 선정된 105명 중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활동증 수여, 카드섹션 기념촬영, 성과 영상 시청, 도 경찰청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에는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공무원 채용 설명회와 함께 시뮬레이션 사격 실습, 112치안종합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는 연말까지 ▲엠지(MZ)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자치경찰 홍보콘텐츠 제작·소개 ▲전남만의 특색있는 치안정책 아이디어 발굴 ▲자치경찰 다양한 소식 누리소통망(SNS) 전파 등 활동을 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우수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연말 수료식에서 올해의 베스트 파트너스에게 자치경찰위원장 표창과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가한 한 파트너스는 “많은 분의 격려와 축하 속에 파트너스 활동을 시작하게 돼 많이 설레고 기대된다”며 “전남자치경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자치경찰을 알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파트너스는 엠지 세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를 통해 도민께 자치경찰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의 참신한 시선에서 제안된 의견을 치안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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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전남도) (한국매일경제신문=이정관기자) 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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