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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매일경제신문=신상문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인 29만 9,178필지에 대해 4월 30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8%로 상승하였으며, 최고가격은 연향중앙상가길 대지로 ㎡당 4,260,000원, 최저가격은 승주읍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당 243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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